최근 엔데믹을 맞아 여행업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불투명성과 대리점주의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의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며, 그동안 여행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총 18개 업종에 이어 19번째로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다.
이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 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 및 예방하며,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행 상품의 범위, 대리점의 위탁 업무 ,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여행사의 고유 업무인 현지 행사 진행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또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의 종류,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은 부속 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복잡한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 기준 및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하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강화되었다.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더불어,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로 인해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안정적인 영업 보장을 위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중도 해지 시에도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 사유를 영업 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제한하여 대리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은 개별 계약에 성실히 반영될 경우, 여행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크게 해소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 권장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며, 기존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