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까지 확보하지 못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급제동하여 넘어졌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2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넘어진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세워주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비접촉 사고였으며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권익이의 판단 결과,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내려졌다.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A씨의 경우, 차량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그의 부주의한 진로 변경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이나 도로교통공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비접촉 교통사고 역시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면 중대한 사고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철저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운전자 A씨의 경우, 비록 차량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의 운전 행위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며, 신고하는 교통사고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 준수는 개인의 운전 면허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