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혐오와 비방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국회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금지 유형’과 ‘제한 유형’으로 나누어 혐오·비방성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지 유형에는 범죄 행위의 정당화, 음란·퇴폐적 ,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금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 판단 근거, 적용 사례까지 상세하게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차별·혐오 표현 금지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지광고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설치자 등에게 제거 등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정비한 광고물을 일시 보관하는 등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판 삼아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