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이다. 공정위는 기존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청구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확보에 나선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수급사업자는 원도급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게 된다.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하도급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보완한 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 대금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하여 합리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는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이어져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