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시대로 인해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소상공인부터 수출기업, 생계형 체납자까지 맞춤형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경제 활력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민생지원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추진 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5가지의 세정지원, 즉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및 신고 검증 부담 완화, 납세 담보 면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 등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다. 더 나아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 기간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업체 발생 시 대상자를 즉시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위기에 놓인 소액체납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위한 납부 의무 소멸 제도 도입을 위해 업무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완화를 통해 폐업한 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기 압류 재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급 요건 검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 AI 중소기업의 세무 검증 부담 완화를 통해 차질 없는 세정 지원이 실시될 것이며,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지속적인 세정지원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심사·검토가 최우선으로 처리되며, 성장 단계별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안내문 제작 및 AI 기업 전용 상담 창구 배포, 그리고 AI 분야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수출·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관세 부담 증가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담보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외국 상호 합의 과세 당국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이중 과세 해결 기반을 구축하고, 관세 피해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협상이 필요한 조세 조약 조문을 선별하여 기획재정부에 개정 협상 건의를 추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를 위한 양자 회담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금 애로 해소 센터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운영 방안이 마련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 1월까지 각 지방청별 시범 운영 관서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상시로 듣고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소통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2025년 12월에는 납세자 불편 사항 수집을 위한 ‘납세 소통 전담반’이 신설되며, 2026년 3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 정례 회의를 통해 납세 불편 사항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2026년 11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이 해결한 납세 불편 사항 중 대국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사례가 발굴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