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인재 발굴 및 추천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인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직 후보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신설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을 추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인재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국민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인사혁신처는 접수된 국민 추천 결과를 활용요청 기관에 제공하며, 기관장은 이를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 후보자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이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수 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지방공무원의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 신설과 국가인재DB 활용 범위 확대는 공공부문의 인재 영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