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겪는 호봉, 휴가, 업무량 등 근무조건 관련 불만부터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관리상의 어려움, 나아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신상 문제까지. 이러한 다양한 고충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고충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무원 연금 급여와 관련된 문제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중복적인 절차를 방지하고 각기 마련된 전문적인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심사 청구 또는 고충상담 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충심사 청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겪는 성폭력 범죄·성희롱 고충, 부당행위(갑질) 고충,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한편,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 고충상담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 내 고충상담 전담 부서에 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담 은 소속기관에 통보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충처리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은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에서 마련한 고충처리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근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