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이상 공무원의 의무 조항으로 자리 잡았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려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의 8세 이하 기준이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출산과 육아, 건강 문제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난임휴직 제도를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할 맛 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