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이상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직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때때로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이나 거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를 넘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여, 공무원이 국민 봉사자로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자녀 돌봄 수요가 높은 학년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수 있었던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