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이상 공무원의 발목을 잡아온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복종의 의무’ 아래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복종의 의무’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이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권이 보장되고, 공무원들은 더욱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는 실제 육아 수요를 반영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돌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사유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으로 처리해야 했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