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을 알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여 차량 운행을 줄이는 ‘공공 2부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번 ‘공공 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해당 기관 임직원 차량이 통제 대상에 포함되며, 경차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차량이 운행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일부 차량은 공공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제외 대상에는 취약계층 및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한 차량, 임산부나 장애인, 유아가 동승한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차량 등이 포함된다. 해당 차량들은 미리 등록함으로써 운행 제한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차량 통제 방식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일에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라면 짝수일에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공공 2부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공공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올겨울 더욱 맑고 푸른 하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