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접수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 응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공무원 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고졸 학력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는 주어지지만, 면접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어떠한 학력으로도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개인 정보를 면접관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어, 고졸 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구분된다.
이처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응시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바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쳤을 경우의 대처 방안이다. 공무원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 응시 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그리고 필기시험 시행 계획 수립 등 실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시험 일정은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시험 일정 사전 예고와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여러 차례 공지된다. 따라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시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응시자는 원서 접수라는 첫 관문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원자라도 다음 시험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지원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험 계획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