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졸 학력자가 면접 단계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배치되는 지점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한 응시 자격 제한이나 시험 단계에서의 부당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응시자의 실제 역량과 직무 적합성만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고졸 학력자가 학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다만, 이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의 학위나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 방식의 전면적인 시행은 실질적인 능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이라는 표면적인 기준을 넘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채시험 접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접수 가능성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원서접수 시기가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필기시험 시행 계획 수립 등 시험 집행 준비 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것임을 강조하며, 시험 일정 사전 예고 및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수차례 공지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접수 기간 이후의 추가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