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중 하나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2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차량 운행을 줄이는 솔선수범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2부제의 주요 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해당 기관 임직원 차량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눈여겨볼 점은 경차 또한 공공2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차량이 운행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사전 등록을 통해 공공2부제 시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등이 포함된다. 제외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 끝자리가 7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끝자리가 8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라는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다.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발 벗고 나서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올겨울 시민들은 더욱 맑고 푸른 하늘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