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적 출장이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는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외유성 출장이 지적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장 역시 정책 수립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인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규칙 표준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출장 후 사후관리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자체 내부 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도 포함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 경비 분담,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또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주권 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후,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합동 워크숍도 실시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