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과 손잡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초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총 3300억 원 규모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IM, 경남, 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이들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이미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이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전체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이 제공된다.
기관별 주요 역할 분담 또한 명확하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3년 동안 100%로 적용되며,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 동안 0.5%p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내역이 있는 기업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주저해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