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 차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졸 학력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접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 시험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응시 자격 자체를 학력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더욱이,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면접시험에서는 직무 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개인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오직 직무 수행 능력만을 평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고졸 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일정 수준의 학위나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명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직무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방식은 공무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이나 배경에 대한 선입견 없이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명확히 안내되었다. 이는 시험 준비 기간, 시험장 임차, 필기시험 시행 계획 수립 등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험일정 사전 예고 및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수차례 공지된 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