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들의 공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질병 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사용되기에 공급 차질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같은 난임치료제는 물론,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보조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그리고 전신마취 시 적용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안정적인 공급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이러한 공급 불안정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과 공유하며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번 신규 지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 의료현장,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