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연말 세금 납부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를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특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에 있어 카드 결제 시 부담했던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0.8%였던 수수료율이 0.4%로, 체크카드의 경우 0.5%에서 0.15%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인하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세분화된 인하율 적용은 영세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사업자들의 반응과 납부 행태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당장 연말 세금 납부 시점부터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 운용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율의 변화를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