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라는 경제적 부담이 다가온다. 특히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11월 24일(월)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12월 15일(월)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반복되는 과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는 세금 납부 시기의 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관련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큰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과세물건 상세조회’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어, 특히 전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고령화 및 장기 보유자 등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간편한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