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돕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명절 이전에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ftc.go.kr)을 통해 접수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인 원사업자 또한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총 232억 원의 지급을 이끌어냈다. 또한 1만 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