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제재는 끝, 공정위 과징금 강화로 기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그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갑질 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형벌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 적용이 드물고, 부과되는 과징금마저 해외 주요국보다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 훼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
공정위는 형벌 규정만 있고 실제 적용은 미미했던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및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의 탈법 행위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4개 위반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규율했으나, 형벌 폐지 이후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여 유력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 수준을 높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 지원 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