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고소 길이 열리다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들도 이제는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 규정을 정비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허용하는 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선고 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