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더 이상 빈곤에 흔들리지 않는다: 4만 명 품는 2026년 복지 강화
그동안 복지 제도의 문턱이 높아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이 마침내 더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2026년 새롭게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4만 명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망이 찾아온다.
생계급여 보장 강화로 4만 명 빈곤 탈출 돕는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한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하여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약 4만 가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빈곤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년 자립 발판 마련 및 자동차 재산 기준 현실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준다.
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한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량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근절함으로써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보다 두텁고 공정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