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숨통 트인다, 경직된 규제 풀고 민간 자금 유입 가속화한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짧은 의무 이행 기간, 경직된 규제, 부족한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 특히 투자 이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으로 벤처투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승계 예외 요건도 마련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및 해외 자금 유입을 개선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을 개선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춘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셋째, 개인 투자와 초기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고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넓힌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중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여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넷째,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다진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하여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2035년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I, 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며,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이번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민간 자금과 해외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원활히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초기 기업과 비수도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세제 지원 강화와 모태펀드의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를 높여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