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까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2.1%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특례 제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부담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결정 사항들을 의결했다고 밝힌다. 이번 조치로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먼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이달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또한,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이는 가입자들의 과거 소득이 물가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돕는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전년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여 가입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하고, 가입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연금을 납부하며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