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으로, 육아 부담은 덜어낸다: 정부의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긴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여,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으로 바꾸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내 고질적인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며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위한 법과 제도,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간 교섭을 활성화하여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며,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 및 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또한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도 인상한다. 매주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올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5시에 퇴근하는 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져,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강화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을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하여,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도 제공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아,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