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년의 삶을 위한 ‘고령친화도시’가 해답을 제시한다
점점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정책은 노인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최근 국무회의 의결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의 서류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정 이후에는 조성 계획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이행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이 더욱 활성화된다. 어르신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노년의 실제 수요가 지역 정책에 반영되는 길이 열린다. 돌봄, 안전, 건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