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자료=국방부 제공)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접경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소식이다. 이는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이번 해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단지가 있어 해제 시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보호구역 해제를 넘어, 국방부는 접경지역 1244만㎡에서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오랜 시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된다.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변화된 정책 여건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 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사 규제 완화는 단순히 토지 이용의 자유를 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