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다. 복잡한 절차와 혹시 모를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AI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및 부양가족 공제 심사 강화로 근로자의 정확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된 총 45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로 포함한다. 이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근로자가 착오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하던 기준을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근로자의 오류 없는 연말정산을 지원한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4시간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상담 내역과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여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공제 시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상담 서비스 덕분에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공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