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은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에 놓이거나, 위탁 보호자들이 후견인 선임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 아동 보호 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들이 더욱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와 같은 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자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갖춘다.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보호자들을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는 보호자가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의 범위와 업무 요청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이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 인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전문 인력은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또한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피해 아동 및 보호·지원 현황에 장애 아동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보다 충실히 확보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 아동들은 공식적인 보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단 없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위탁 보호자들은 법률적 지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동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호가 제공되어 더욱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