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 남북 교역,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발판 마련하다
남북 민간 교역 재개를 가로막던 불확실성과 식품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못해왔다. 통일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 북한산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교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새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 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령 제41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산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이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 수입식품이 최초 반입 시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은 물론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다. 통일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을 포함한다. 이는 원산지 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 시행령과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교역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남북 민간 교역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작은 교역의 물꼬를 터 관계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