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확 줄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자녀 양육 부담은 많은 가정의 큰 고민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는 아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어깨 짐을 덜어준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덕분에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6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 초등 돌봄 공백을 메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요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간당 1만 2790원으로, 이는 돌보미에게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응한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역량 있는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실현한다.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