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통스러운 일손 부족, 공공이 책임진다: 2030년까지 60% 공급 목표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농번기마다 적절한 인력을 찾지 못해 농업인들은 수확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중장기 농업 고용인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이 농업 인력 공급의 60%를 책임지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들은 이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대폭 확대하여 2026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8천 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하여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는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e-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단기 처방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