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위한 양육비, 국가가 책임지고 받아낸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와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동시에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 총 77억 9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대상 금액, 사유, 납부기한을 명시한 회수통지서를 발송한다. 1월과 7월 연 2회 발송되는 이 통지서는 1월 19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만약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이 절차는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다.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소득과 재산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준하여 미납 양육비를 징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회수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회수 인력 8명을 확충하고,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마쳤으며,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다.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도록 유도한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