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중소기업 워라밸 꿈 이룬다... 스토킹 피해자 안전망 더욱 촘촘해진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인력난으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은 먼 이야기였다. 또한 스토킹 등 강력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피가 어려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며,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과거 언론은 “주 4.5일제 도입 시 1인당 720만 원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 6일 근무가 만연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하며, 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장시간 노동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 지원을 받는다. 1주 4시간 단축은 물론 1주 2시간 미만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나아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면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적으로 돕는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 법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 거리만 통지하여 가해자의 실제 위치나 방향을 알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스토킹 행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가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지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