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년간 근로자의 노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퇴직연금 제도가 대수술을 받는다. 선택권이 부족하고 기업 부실 시 수급권이 불안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의 첫걸음이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가지 핵심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 더불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기금 운영의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이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기존 근로자의 선택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이뤄진 이번 노사정 합의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근로자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기업 도산 위험으로부터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가입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제고 기회를 넓힌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게 되어 노후 소득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