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이면 끝,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고통받던 시대가 끝난다. 정부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수사 의뢰, 법률 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모든 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는 더 이상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지 않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수사는 경찰,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금융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각 담당해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겨야 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한다.
새로운 체계의 핵심은 신속성과 통합성이다. 피해자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기관에 일괄 요청한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소송을 지원하며, 불법 추심자에게는 추심 중단 경고가 즉시 발송된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이후 모든 진행 상황을 전담 직원을 통해 안내받는다.
예방 대책 또한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를 연 5~6%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게는 연 4.5%의 저금리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고금리 덫에 빠지기 전 제도권 금융이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피해 회복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시행되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과정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정책금융 확대는 취약계층이 불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계좌 동결은 불법사금융 조직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범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