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조세심판원이 막는다: 3대 부당과세 제동
국민주택 단지 조경공사에 부가세를 물리거나, 절차를 무시한 세무조사로 과세하고, 전입신고 행정 실수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억울한 세금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한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 실질을 무시한 형식적 법규 적용에 경종을 울리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국민주택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처분청은 건물 자체의 건설용역만 면세 대상이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조경공사 또한 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판단했다. 건축법상 의무 사항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은 국민주택의 일부이며, 이를 분리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건축비 상승을 막는 기준이 마련됐다.
둘째,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는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법에 명시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조사 대상 정보가 이미 공시된 내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세 당국의 자의적인 조사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가 된다.
셋째, 실거주 사실이 행정 절차보다 우선한다. 출산 가구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실거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 납세자는 실제 이사해 거주했지만, 배우자의 온라인 전입신고 미동의로 신고가 자동 취하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심판원은 진료 기록, 통신 내역 등 실질적 거주 증거를 인정했다. 행정상 작은 실수를 빌미로 한 과세는 부당하며,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들은 법규의 형식적 해석에 치우친 과세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 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국민이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고, 행정청은 더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