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이격거리 규제 완화, 도심 주택 공급의 새 길을 열다
획일적인 소음과 이격거리 규제로 지연되던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심 내 주택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은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단지에만 실외 소음 기준을 실내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어, 대규모 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정부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모든 주택 단지에서 실제 거주 환경에 가까운 실내 소음 측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공장 부지와 주택 단지 사이의 이격거리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기존에는 소음 발생 시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넓은 공장 부지 내 소음 시설이 멀리 있어도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음 발생 시설 자체가 공장 경계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면, 주택과 공장 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이로써 실제 소음 피해가 없는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의무 또한 유연해진다. 인근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했던 규제가 개선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건설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는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져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