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입법 지연, '경쟁력 강화 신속처리법'으로 푼다
국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행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정치적 공방에 발목 잡혀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반복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비효율을 넘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대전환 시기에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쟁과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 및 경제 법안마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연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공급망, 통상 협약 등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특정 분야의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한다. 위원회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제 통상 협상이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쟁의 도구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입법 지연이라는 고질병을 수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