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은 낮추고 보장은 늘려 안정적 노후를 설계한다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주택을 보유하고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대안이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경직된 가입 조건이 장벽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먼저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 평균 가입자 기준인 72세, 주택가격 4억 원 보유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849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지원금액도 월 9만 3천 원에서 12만 4천 원으로 확대되어 저가 주택 보유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가입 부담 역시 크게 완화된다. 오는 3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율이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가입 결정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 비용 장벽이 해소된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가입 조건이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면 복잡한 채무상환 절차 없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초기 비용 부담 감소로 더 많은 고령 가구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