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거주 및 전입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핵심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완책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로써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조치 역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힌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