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0일(금)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전문 인력인 작업치료사 등이 있음에도 법적 제약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은 병원과 시설 중심이다. 환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전문적인 재활과 일상생활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의료기사법이 의료기관 내 업무로만 한정하고 있어, 작업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나선다. 오는 2월 20일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론화한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밖, 즉 지역사회와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사회 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돌봄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