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제도권 관리 시작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남용되던 일부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관리급여’ 제도로 해결된다. 정부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직접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는 비용의 95%를 부담한다. 또한 명확한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가격과 이용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 진료를 유발했던 기존 비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정부는 대표적 과잉 우려 항목인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적정성을 높여 의료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