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할랄 인증, K-푸드 수출 장벽 낮춘다
국내 식품 기업이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할 때 해외 기관을 통해 받아야 했던 할랄 인증은 큰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우디 식약청과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현재 국내 기업은 식품을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려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기관은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체결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해외 규제 및 인증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우디와의 협력은 향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 인정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