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팬데믹은 없다, 정부 합동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드러났던 부처 간 엇박자와 절차적 한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미래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다음 감염병 위기 시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 대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처별 역할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 백신 수급이나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질병청의 역학조사, 식약처의 치료제·백신 긴급사용승인, 복지부의 의료자원 총괄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부터 자원 배분, 대국민 소통까지 일원화된 채널로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필수 의료물품 비축 및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미래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위기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팬데믹 앞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