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딥페이크 생성, 52개국 공동 대응으로 원천 차단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불법 성적 콘텐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AI 범죄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의 첫걸음이다.
이번 국제 공동선언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명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각국 감독기구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정책과 집행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제시된다. AI 개발사는 책임감을 갖고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피해자는 국경을 넘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궁극적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조성되어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