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 낀 집을 선뜻 매수하기 어려웠다.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파는 전세 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절세 매물을 원활하게 처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사 및 자금 계획에 여유를 갖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 매도자와 무주택자 매수자 간의 거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2026년 2월 중 개정되어 이후부터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수자의 자금 부담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규정도 예외를 둔다. 매수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과 본인 전세대출 만기일 중 더 빠른 날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 시점은 명확히 지켜야 한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1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건에만 해당된다.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막고 거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