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많았다. 30대 초반 구직자는 청년 지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임신 중 위기 상황에는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없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째,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 위험이 있을 때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청년 고용 정책의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힌다. 늦어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현실을 반영하여 더 많은 구직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 등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다섯째,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질 소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여 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